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로 정해졌다. 법무부는 일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중간 간부 다수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사 인사 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차장·부장검사 등의 인사 이유로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제 개편을 매듭짓고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부임 예정일자는 다음달 3일이다.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기조로는 △특정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담당해온 검사 우대 △검사인사규정과 경향(京鄕)교류 원칙 준수를 내세웠다. 법조계는 특정부서 중심의 인사관행과 엘리트주의 탈피에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을 대거 전보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다만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 수사·공판 진행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부장검사 승진 대상으로 포함됐던 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부장 보임은 다음 인사로 늦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34기 검사들이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부장으로 승진할 경우 일선 형사·공판 인력의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 인사를 겨눈 사건을 맡았던 차장·부장검사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폭 전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이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전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최근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6부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와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와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 장기근속제 등 장기근속제도도 폭 넓게 적용된다.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평검사 인사 원칙에 대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놓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더니, 여기서 일한 이들을 주요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한편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원칙과 관련해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