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는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김건모를 조사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일부 참고인에 대해서도 조사 이뤄졌고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김건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8일 A씨가 주장한 2016년 성폭행 사건 당시 김씨의 동선을 추적하고자 차량을 압수수색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내역을 확보했다. 분석결과, 김건모는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점을 평소에도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GPS 내역이 성폭행 의혹을 풀어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모는 유흥업소 출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당일 사용한 150만원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와 단둘이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더 비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업소 방문 전 들렀던 장소에서 녹화된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주진모 등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사건도 큰 이슈다. 이 청장은 "지난 16일 고소장이 접수됐고, 조만간 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문자메시지나 영상으로 유포하고 재생산하는 행위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킹된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나 영상에 나타난 여성들 측에서는 아직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다.

남재륜 기자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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