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장에 드러난 親文 핵심들의 '집요한 청탁'
김경수·윤건영·천경득 "盧정부서 우리와 고생했다"
曺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온다...백원우랑 상의하라"
"덮기 어렵다"는 박형철에 白 "봐주는 건 어떻겠나"

조국 전 법무장관.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구명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정권 초기 유재수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불리는 현 정권 실세들이다.

20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곽상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말 김 지사와 윤 전 실장, 천 행정관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무마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국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 전 국장은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유 전 국장이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 전 국장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감찰 무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전 국장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친분 관계가 있던 김 지사, 윤 전 실장, 천 행정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유 전 국장에게 "금융위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 전 실장도 평소 업무적으로 접촉이 잦았던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가까운 관계"라고 했다. 천 행정관도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지사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이 거절하자 다시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박 전 비서관은 "계속 감찰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박 전 비서관은 외부 민원으로 감찰이 무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전 특감반장을 시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특감반장은 △수사 의뢰 △감사원 특별조사국 이첩 △금융위 이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온다.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은 "알아볼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 박 전 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 등을 거쳐 감찰 중단 지시가 하달됐고,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으나 작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국장의 비위 행위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단계에서 상당수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이 경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고, 감찰이 이어질 경우 비위 혐의가 중대해질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감찰을 진행하며 사안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고 수사의뢰나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유 전 국장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