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자녀 입시 등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옹호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면 검찰의 수사 관행 등을 언급해 조 전 장관이 부당한 권력에 '고초'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검찰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을 두고 인권침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개 소환 폐지' '심야 조사 금지' 등을 도입했는데 '1호 수혜자'가 모두 조 전 장관 가족이었다. 검찰 '포토 라인' 폐지 덕분에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는 수차례 검찰 조사 때 한 번도 출두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심야 조사 폐지'로 검찰 조사 시간은 오후 9시를 넘길 수 없게 됐는데 정씨는 조사 중 "건강이 좋지 않다"며 조사받기를 중단하고 돌아가거나 조사 시간 대부분을 조서(調書) 열람에 쓰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조서 열람하다가 서명도 하지 않고 돌아간 피의자는 정씨가 유일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 시절 조 전 장관이 추진한 피의 사실 공표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보 준칙도 지난 1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정상적 공보(公報)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여권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린다"고 연일 총공세를 펼쳤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리로 수사받은 그 어떤 피의자보다 특권적 대우를 받았다. 다른 피의자들처럼 포토 라인에 서지도 않았고, 조사를 받다가 몸이 아프다고 조퇴도 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