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 밀실에서 인사 의견 교환하며 초법적 권력 누린 것⋯ 尹총장 인사프로스세에 역향"
"다만 이번 건으로 尹 총장 평가하고 싶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시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권은 법무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검찰청법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항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의견 수렴을 둘러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말이 엇갈리는 데 대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추 장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은 상황에서 이에 응해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서 추 장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절차는)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거꾸로 법무 장관이 먼저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의견 제시할 수 있겠다고 (윤 총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고 법무 장관은 그 제청에 있어서 검찰 총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 관련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장관이 와서 말해달라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제 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마 과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랬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초법적인 권한 지위,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제청하게 돼 있을 때 제청 방식,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는 이번 검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 인사 관련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해 '초법적 권력'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등의 언급을 하는 등 사실상 강력 경고의 뜻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