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참모들을 '완전 해체'하는 인사를 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에 '검찰 대학살'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며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적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72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13일 탄핵소추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08석인 한국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해 새로운보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은 발의한지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오후 늦게 열리면서 추 장관에 대한 소추안은 폐기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이 72시간이 지난 이후로 본회의 개최 시점을 잡으면서 자동폐기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당연하고 검찰학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른 당과 공조해 관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