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지시 배경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검찰 직제와 검사 파견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 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도 강조했다. 이 규칙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특별수사팀 등에 한 달 이상 검사를 파견하려면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서울·대구·광주 3곳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도록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한 데 이어 공공수사부·강력부 등 나머지 직접수사 부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고위 간부들을 ‘좌천’시킨 데 이어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막으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수사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면서 "법무부는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장관 일가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 지휘부 다수를 비(非)수사 보직이나 지방으로 발령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