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폭주(暴走)에 가까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는 여당과 군소 야당 간 '4+1 협의체'를 앞세워 작년 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번엔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통째로 교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청와대는 "유감"이라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무부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집권 이후 '적폐 청산' 명분으로 행정·사법부를 장악한 청와대는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도 포기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내세워 삼권분립 논란도 자초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23명에 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정부 뜻대로 강행할 태세다.

정책에선 '마이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을 위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과 반대 방향이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변화가 없다. 인하대 홍득표 명예교수는 "정부·여당이 역대 어느 군사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독단, '나만 옳다'는 외눈박이식 현실 인식에 빠져 있다"고 했다.

개신교 목회자 단체인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분명히 밝히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현 정부가 적폐 몰이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케 했고, 무조건적 남북 화해에 몰두해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지난 8일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검찰 간부 32명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위법(違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34조는 '검찰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가된 조항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에 그대로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독단적 인사를 한 법무부 장관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