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한다.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곳은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6789곳 중 588곳(3.5%)이 제한 속도가 시속 40㎞ 이상이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고로 마련된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도 지금보다 1.5배 오른다.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도 강화한다. 또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용 정차 구역인 드롭존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