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사고 시기가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기 두 달 전이었지만, 법원은 헌재(憲裁)의 관련 결정을 근거로 시점을 소급해 사망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11월 새벽 동료 근로자를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서구의 한 도로 내리막 커브길에서 추돌 사고로 사망했다.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구(舊)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다. 헌재는 2016년 9월 이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중 사고'도 포함됐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개정법이 부칙(附則)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작년 9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들어 A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봤다. 헌재는 "사고가 개선 입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16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사고에 대해선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 이후는 통상적 경로에 따른 출퇴근 사고라면 자가용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기 배관·배선 업무 등을 하던 A씨가 자기 화물차로 운전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