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속 장학금 수령, 非정상적인 것 알고도 받아"
"노환중, 병원 운영·고위직 진출에 도움받으려 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조민(딸·28)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에게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조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연속적인’ 장학금 수령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딸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노 원장은 2015년부터 조씨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조씨가 ‘사회적 지명도’와 ‘영향력’이 있는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원장이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지도교수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 원장은 2015년 5월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임명됐다.

조씨는 2015년 1학기 세 과목을 낙제해 유급했다. 노 원장은 조씨가 복학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2013년부터 ‘소천장학금’을 만들었고,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혜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인원만 지정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조씨에게 장학금을 줄 때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수혜자 1명만을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7월쯤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봐 걱정"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 원장은 조씨 담당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조씨의 성적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 조씨가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노 원장은 2016년 2학기에도 조씨에게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자신이 만든 장학금의 재원이 소진됐는데, 개인 자금으로 조씨에게 장학금을 줬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조씨가 다시 장학금을 받게된 사실에 놀라면서도, 조씨에게 송금할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나온) 200만원을 제한 금액만을 송금했다"고 적시했다.

조씨는 2017년 1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조씨가 계속 장학금을 받자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전원장으로부터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조씨에게만 3학기 연속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노 원장은 조씨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조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노 원장의 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조씨를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장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는 임명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경찰 등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 연임된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축하 문자를 보내며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일하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노 원장은 지난해 말 부산대병원장 선출 레이스에 나섰다. 하지만 조씨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학내에서 불거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투서가 접수되면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