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학교로 통보가 오는 대로 직위해제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징계와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으로 조치될 수 있다. 직위해제되면 조 전 장관은 내년 강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