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觸法少年, 10세 이상~14세 미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제안 코너'에는 ‘미성년처벌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주세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2건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미성년자를 어리고 착한 아이로 보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이대로 놔두면 그들이 성인이 돼서 저지르는 죄는 더 대담하고 더 악랄할 것이다. 조속히 미성년처벌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쯤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이 A양을 발견했을 당시 A양은 집 안 혈흔을 지우고 있었다. A양은 경찰에서 "내 부모가 이혼했다고 친구가 학교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등 험담을 한다는 말을 듣고 괴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 대신 교정하자는 법 취지이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면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미성년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는다.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