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의 공수처법 합의안에 담긴 '인지사건 통보' 조항
바른미래당 김관영 "檢 사전에 알고 협의"... 정면 반박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독소조항'임을 이유로 검찰 공개 반발을 부른 범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측이 검찰도 이를 용인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검은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이 지적한 독소조항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대검은 당초 공수처법 원안에 없던 해당 조항이 4+1 합의안에 추가되자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검찰·경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反)한다"고 했다. 이어 "압수 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 개시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한 공중파 방송에서 해당 조항 관련 "수정과정을 검찰 쪽하고도 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의원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