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30일 임시회 다시 열기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시작해도 28일 종료

문희상 의장이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했다. 문 의장의 공수처법 상정은 선거법과 예산 부수 법안 통과에 이어 이뤄졌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약 하루 남짓 기간 동안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 뒤 28일 자정 토론이 종료되고 나면 이르면 오는 30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는 28일 이번 임시회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 문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30일부터 새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안건은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여야가 개최 여부를 논의한 전원위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근 4+1 협의체 수정안을 통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통보토록 새 조항을 도입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