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30일 임시회 다시 열기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시작해도 28일 종료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곧바로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했다. 문 의장의 공수처법 상정은 선거법과 예산 부수 법안 통과에 이어 이뤄졌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약 하루 남짓 기간 동안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진 뒤 28일 자정 토론이 종료되고 나면 이르면 오는 30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는 28일 이번 임시회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 문 의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30일부터 새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전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안건은 다음 회기 시작과 함께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날 여야가 개최 여부를 논의한 전원위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원위원회는 16대 국회 때인 2003년 3월 28∼29일 이틀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두고 소집됐으며, 17대 국회 때 2004년 12월 9일에도 같은 안건에 대해 하루 동안 소집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근 4+1 협의체 수정안을 통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인지 단계에서 공수처에 통보토록 새 조항을 도입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