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넣은 ‘골든골’에 비유했다. 그만큼 극적인 승리라는 뜻인데, 이는 검찰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너희들은 잊혀져 갈 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 넣는 안정환처럼 만든 거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며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공씨는 또 다른 글을 통해서도 "조국 영장 기각, 이 당연한 것을 이리 어렵게 이끌어 내다니"라며 "그래도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어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내 평생을 나라가 비정상인 것을 보며 살아왔기에 눈물만 흐른다"라며 감격했다.

법원은 이날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