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네 차례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내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도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6일 열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 당시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이 자산관리업체 측에서 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골프채 상표까지 확인했다고 한다. 또 이 업체가 유 전 부시장 일가의 국제선 항공권 구입비를 대신 내준 정황도 감찰 결과로 확인됐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후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감찰 진행 상황을 네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돌연 2017년 12월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는 감찰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채 유 전 부시장 사표를 받으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감찰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정보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았지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받은 뒤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6일 열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감찰 중단에 대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왔다.

한편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회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대 인사 규정은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수 직위가 해제되면 강의·연구활동 등을 할 수 없고, 월급도 일정 수준 깎인다. 동시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도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