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씨 감찰에서 유씨가 친분 있는 업자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이 수사로 확인한 내용은 그 액수가 4900여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미한 품위 손상' 수준이라며 금융위에 형식적 인사 통보만 했고 유씨는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최측근 도지사가 유씨 감찰 중단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을 만큼 정권 핵심과 가까운 사이다.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관련 진술도 있다. 그런 만큼 감찰 중단 최종 책임자는 따로 있고 일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찰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라고 했다. 조국씨는 공직자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비리를 덮어줬다는 범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것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나.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박수를 치다가 막상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자 무조건 '검찰 개혁 저항'이라고 한다.

유재수 비리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 사찰·블랙리스트와 함께 폭로한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유씨를 감찰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들을 '피아(彼我) 구분도 못 한다'며 왕따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그를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비리 혐의자'로 몰아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조국씨는 국회에 나가 "김씨가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간을 부렸다는 김 전 수사관은 용기 있는 진실 고발자였고, '희대의 농간'은 청와대와 조씨가 부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다른 의혹들 역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책략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