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 기록을 조서(調書)로 남기면서 검찰 측 주장을 반대로 적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 측의 공문서 위조 행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지난 10일 공판에서 정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 딸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해 공소장을 바꾸려는 검찰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공판 조서에 8자(字)로 정리했다고 한다. 내용을 정반대로 적은 것이다. 공판 조서는 재판에 있었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절대적 증명력이 있고 다른 어떤 증거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판의 주요 부분도 누락했다. 10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수사 자료 복사가 지연되면 피고인(정경심)에 대한 보석(保釋)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지만 이 발언은 공판 조서에는 아예 빠져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꾸미는 것은 재판장이 심각하게 한쪽 편만 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런 법원의 공판 조서 누락 부분을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한 뒤 19일 열린 공판 때 법정에서 직접 이의 제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검찰 의견을 묵살하면서 10여분간 고성이 오갔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을 비롯해 법정에 출석한 9명의 검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을) 녹음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을 조서에 담을 수 없다"며 "실무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의견을 밝히려 할 때마다 송 부장판사는 "검사님 이름이 뭐냐. 000 검사님 앉으세요"라는 말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검찰이 "(재판부가) 검사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전대미문의 재판"이라며 이의 제기를 하자, 송 부장판사는 검찰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이의를 기각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의를 기각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씨 측 김칠준 변호사가 "30년간 재판을 봐왔지만 오늘 같은 (검찰의) 재판 진행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고 부장검사가 "저희도 재판장의 이런 재판 진행을 본 적이 없다"고 맞받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 지지자 수십 명은 그때마다 검찰을 향해 "앉아" "그만해"라고 소리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이날 검찰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법원 측은 "공판 조서 작성 예규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 조서는 국회 회의록 등과 달리 토씨 하나까지 빠트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소송법에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제기 부분을 공판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은 막판에 서로 감정을 추스르고 끝났다. 송 부장판사는 공판 쟁점을 정리하며 "(검찰이 문제 삼은) 예단이나 중립성 부분은 저희를 돌아볼 기회로 삼겠다"며 "검찰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부장검사도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안타깝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