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

자유한국당과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違憲)"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여당들은 전체 의석 30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협상 중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인 1표제'(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로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지역구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정착됐다. 당시 헌재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라며 "지역구 선거는 본질적으로 '인물 선거'이지, '정당 선거'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 분리 원칙을 헌재가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과 군소 여당이 논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수 상한선을 결정한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에선 손해를 보거나 아예 배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 '지역구·정당 투표 연동 불가' 원칙을 어겨 직접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표의 등가성(等價性)이 훼손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이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해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을 맞추고 초과 의석(정원 외 당선자)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 논의되는 선거제는 군소 여당의 의석수 챙기기를 위한 '일회용 법'"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라면 그 자체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