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범여권 군소 정당과 꾸린 이른바 '4+1 협의체'를 통해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른 법안들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163석 범여 연합체가 국회선진화법 취지와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국회 현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여권의 독단전행(獨斷專行)이자 무도한 '4+1 짬짜미'"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가운데) 대표와 심재철(황 대표 오른쪽) 원내대표 등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강행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 대표 등은 여당이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부터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13일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를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이 특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곧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면 앞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안에 대해선 바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은 '3~4일짜리 쪼개기 국회'를 연달아 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무더기 수정 법안 제출도 국회의장이 '조기 토론 종결'을 하면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민주당(129명), 바른미래당 손학규계(8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8명)과 친여 무소속 등이 163석(의결정족수 148석)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법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12일 밤까지 '4+1 협의체'를 소집해 선거법 수정안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