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1일 "특권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조국형 범죄' 관련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4대 분야' 부적격자는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 분야' 검증 과정에서 자녀, 친인척 연루 비리가 적발된 인사는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권적 지위로 불법, 편법으로 재산 증식을 했거나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박탈감을 안겼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 재임 중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후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범죄 유형은 강력 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 범죄, 성범죄를 말한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로 고소·고발된 현역 의원 60명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번 조치는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입당이 확정되면서 "강화된 공천 기준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한국당은 "정당 가입 자유가 있는데 박 전 사령관의 입당조차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