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 걸려오는 학부모 전화로 고충을 겪는 교사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2019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원 지위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을 교섭·협의하고 있다. 이번 교섭·협의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전문성 강화, 복지·처우 개선, 근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총 25개 조 30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나 학생이 소셜미디어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거나, 늦은 시각에 교사에게 학교생활과 무관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규정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초·중·고교에 배포했고, 올해 2학기에 담임교사 등 일부 교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했다.

또 교총과 합의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활동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추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접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