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학교장·교사·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2011년 제정한 이 조례 5조 1항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이 조례 5조 3항은 "학생 등에게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의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청구인들은 조례의 이런 내용들이 "표현의 자유와 학문 및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어서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