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가 2017년 말 경찰에 이첩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문건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를 의심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건 실체와 입수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문건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의문투성이 문건'을 흔들지 말고, 문건 실체와 입수 경위를 깨끗하게 밝히라"는 주장이 나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문건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란 제목의 4쪽짜리 첩보 문건이라며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모 행정관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의 제보를 토대로 만든 문건으로, 사본을 입수했다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건에는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의혹이 ▲김 전 시장과 측근의 아파트 건설 토착 업체 유착 의혹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인사·이권 비리 의혹 ▲김 전 시장 형·동생 관련 비리 의혹 등 3개 파트로 나뉘어 정리돼 있다. 그는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며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도의 제보 내용"이라고 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건 입수 시점과 관련해선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 한 달 정도 (전을) 전후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건 출처 관련 질문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문서에 관계된 분에게 (문건 신빙성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며칠 전에야 문건과 작성자(문모 행정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는데, 여당 대변인은 이미 한 달 전 문건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 관계자는 "해당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했다가 편집했다고 말을 바꾼 청와대가 자체 조사 내용까지 왜곡해 발표한 것 아니냐"고 했다.

검찰은 이날 홍 수석대변인 발언과 관련,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했다. 다만 한 검찰 관계자는 "그 문건이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문건과 동일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