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 고기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2016년 4월 울산 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있던 시가 30억~40억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27t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다.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냉동 보관 중인 고래 고기를 모두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고 압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t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t은 증거 부족으로 되돌려주면서 경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의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았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이후 "모두 불법 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자 경찰은 고래 고기를 돌려주도록 결정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검사가 2017년 말 국외 연수를 떠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2018년 6월 고래 고기 사건 당시 유통업자에게 고래 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고래 고기를 돌려주도록 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신청한 사무실, 통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중 일부를 검찰이 기각하자 반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때 선거전의 소재로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수임해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당시 송 후보 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것이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대부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