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노후차 운행제한 둘째 날 264대 적발

지난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옛 한양도성 내 16.7㎢)’에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의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시행 둘째 날인 2일 단속에선 전날보다 36.5%가 줄은 264대가 적발됐다.

이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가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내에는 22만 2849대가 진입했다. 단속 첫날이었던 1일 통행량인 16만 4761대에 비해 5만 대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후차 통행량도 2572대에서 3074대로 증가했다.

그러나 적발 건수는 416대에서 264대로 36.5%가 줄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1일 1억 400만 원에서 2일 66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날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3074대 중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2106대), 조치를 신청한 차(465대), 저감장치 미개발차(130대), 장애인차(100대), 국가유공자차(9대) 등은 단속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은 휴일보다 평일에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며 "시행 첫날보다 둘째 날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정책이 잘 알려지고, 시민 협조가 잘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녹색교통지역 내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고, 여의도와 강남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차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전면금지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이다. 하루 한 번 부과되는 과태료는 25만원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총 119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들은 녹색교통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운행제한 대상 여부를 가린다. 운행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차주에게는 적발 사실과 과태료 등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