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조모(23)씨가 최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의 허위 발급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조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조씨 부친인 조 전 장관이 근무했고, 조씨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 입시 때 제출했다. 조씨의 검찰 조사는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씨는 이번 조사에서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일부 가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수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도 지난 14일과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를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