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특활비로 기소된 前 국정원장 등 선고
국고손실 등 놓고 엇갈린 하급심 판단 정리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명,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 불렸던 청와대 비서관 3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특활비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놓고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선 특활비를 놓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을 저지른 이가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재판의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봤지만,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 1·2심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에 제공된 2억원에 대해 무죄로 봤으나,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