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잔혹성 등 고려해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심신미약 반드시 형량 감경 대상 아니다"
안인득, "사회적 불이익 받았는데 해결 안 돼" 주장 되풀이

검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심리로 열린 3일 차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계획범죄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갈등 관계가 있고 악감정을 갖고 있던 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흉기와 기름을 미리 구입한 뒤 주민들의 대피 동선에 기다렸다가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가 목과 얼굴, 가슴 등 급소만 노린 점, 초등학생부터 장애가 있는 여고생, 노인까지 살인 피해자 대다수가 약자라는 점에서 범행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 의학적으로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이 반드시 형량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며,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을 제시하며 "고시원 방화 후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당시 피고인은 경계선 인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가 있다는 감정이 있었지만 2009년 최종적으로 사형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사형을 선고해왔다. 사형 선고는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있다"며 "무기징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다. 오늘 사형선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안인득 방화 살인을 우리 주변에서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직접 법정에 나서 안인득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의 평의·평결에 이어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