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

소설가 공지영씨가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은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구하라의 비보에 대해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폭력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도리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받고, 언론에 제보 메일까지 보낸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게 고통받은 그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고도 했다.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판 당시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그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지난 8월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