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강사법 예산 분석 보고서 내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이 실제 필요한 예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해고 대란이 일어나자 세금으로 시간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 1398억원을 편성했다.이 가운데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한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은 809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하면서 퇴직금 지원금 232억원과 방학 기간에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 577억원이다.

하지만 조인식 조사관은 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돈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소 1139억원에서 최대 3392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회교육위원회도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추가재정 소요액으로 최소한도는 4주치 방학 중 임금 1139억원, 전체 지원예산을 감안하면 3015억원이 소요된다고 검토한 바 있다.

조 조사관은 "국회는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강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슷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시행된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학 중 수업을 준비하는 기간(4주)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폭 줄이면서 '강사를 내쫓는 강사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