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19일 부산시청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전날 유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 수색했다. 유 부시장은 압수 수색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뇌물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가면 5년 이상 유기징역, 억대에 이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된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2016~2017년 금융위에서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부시장 혐의 관련 서울 강남의 대보그룹 사무실 등 4곳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달 4일 금융위와 업체 2곳을 추가 압수 수색했다. 전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대보그룹 창업주 2세 최모(40)씨가 최대주주인 H자산운용과 Y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사는 설립 7개월만인 2016년 2월 금융위로부터 사모펀드 운용 자격을 얻고 부동산 투자로 영역을 넓혀왔다. 부동산관리업체인 Y사는 지난해 인수합병 등으로 덩치를 불리며 상장을 추진해왔다. 검찰은 H사가 사업 관련 편의를 바라고 유 부시장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골프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동안 유착 정황이 불거진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온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유 부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특감반이 2017년 금융위 국장이던 유 부시장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벌였지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 등 윗선의 압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부시장은 지난달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경미한 품위 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크게 해석할 사항은 아니다"며 "금융위 국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검찰이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생활을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