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착 12년 차인 김주일 재영조선인협회장은 "영국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지원금 신청을 하면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조사를 통해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며 "절박한 신청인이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하면 정착 기본금으로 800만원을 받고 2인 가구인 경우 6개월간 매달 87만원을 받는다. 취업은 쉽지 않다. 지난해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실업률은 6.9%로 일반 국민보다 2.9%포인트 높았다. 한국은 초기에 탈북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월세는 탈북민이 알아서 내야 한다. 반면 영국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소득이 낮으면 월세도 상당 부분(70~90%) 정부가 내준다.

한국에선 정부의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특별지원으로 정착금·의료·주거(임대아파트 보증금)·교육비 등을 준다. 지역에 전입하면 6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무조건 준다. 6개월이 지나면 수급비는 중단되는데, 건강 악화 등 여러 사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된다.

반면 영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민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통상 5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당 54파운드, 부부의 경우 108파운드, 아이가 있을 경우 한 명당 50파운드를 지원받는다. 아이 둘이 있는 부부면 5년간 한 달에 약 125만원을 받는 셈이다. 새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은 정부가 뒷받침해주겠다는 취지다. 한 탈북민은 "영국 정부는 지원금을 준 후에도 꼼꼼하게 용처를 관리한다"고 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엔 소득 수준이 기준(월 3000파운드)을 넘을 경우 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