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사면 작업에 최소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단 법무부가 '큰 틀'의 사면 기준과 대상자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만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선 "사면권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정치인 사면 여부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형 확정 시)이나 형집행정지 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진다면 '보수 진영 분열 유도' 논란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야당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보은(報恩) 사면'도 동시에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