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개입, 사모펀드와 불법 주식 투자 관여, 증거 위조 교사, 증거인멸 방조 등 최소 4가지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 관여 의혹이다.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고, 이것이 뇌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정관 아내 정경심(구속 기소)씨가 작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사던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ATM을 이용해 정씨 계좌에 4000만원을 입금했고, 정씨가 이 돈을 주식 매입에 쓴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건넨 돈을 주식 매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주차장 통해 몰래 올라간 조국, 기자들은 탄식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다. 기자들은 이날 비공개 소환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기다렸으나 조 전 장관이 현관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가면서 현장 포착이 불발됐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로 주식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내의 주식 투자를 알고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위 공직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FM은 '조국 펀드'가 인수한 2차전지 업체다. 정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 싼 6억원에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2억4000만원이 WFM 측에서 조 전 장관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주식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거액의 돈을 갑자기 보내면서 용처(用處)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비공개로 소환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조씨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노 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장학회 계좌가 아니라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온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천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장학회 계좌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유독 조씨에게만 노 원장 개인 돈으로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노 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공범(共犯)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 2017년에는 같은 내용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 입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 전 장관이 허위 증명서 발급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부 중 한 명이 구속돼 있으면 배우자는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 검찰의 관례였다. 조 전 장관 아내가 구속돼 있어 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그동안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선 대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