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통폐합
경기 평택을, 세종은 인구상한선 넘어 분구 대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늘리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附議)를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를 포함해 지역구 26곳이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된다. 또 세종 등 2곳은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조정은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지역 선거구 의석수(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를 23만 340명으로 잡았다.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15만 3560명)과 하한선(30만 7120명)을 정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 미치면 통폐합, 상한선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20대 총선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 상한선을 넘는 곳은 2곳(경기 평택을, 세종)으로 나타났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이다. 서울은 종로(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서대문갑(민주당 우상호) 2곳이 인구 하한선에 못미쳤고, 경기도에서는 안양동안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연천(한국당 김성원), 안산단원을(한국당 박순자),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등 6곳이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 인천은 연수갑(민주당 박찬대), 계양갑(민주당 유동수) 등 2곳이다. 대구·경북은 동구갑(한국당 정종섭), 김천시(한국당 송언석), 영천시·청도군(한국당 이만희), 영양·영덕·봉화·울진(한국당 강석호) 등이 하한선에 미달했다.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 26곳은 다른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돼 사라진다. 반면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 2곳은 새로 선거구 2곳을 추가해 4곳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만으로 줄어드는 선거구는 총 24곳이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선거구 28곳을 줄이도록 했다. 즉 인구에 따른 의석 조정 외에 4석을 더 줄여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인접 선거구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향을 받는 선거구가 60곳이 넘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안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상ㆍ하한 범위가 28만7924~14만3962명으로 바뀐다. 이 경우 하한 미달 지역구, 즉 통폐합 대상은 14곳이 된다. 또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조정하면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