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13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가 전했다. 이날 서울에 주재하는 일부 외교관들과 만났다는 태 전 공사는 “외교관들이 북한 선원 추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묻더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한 첫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 외교관은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고도 했다.

일부 외교관은 태 전 공사에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 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국제법 위반” “한국 스스로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귀순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 등의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외교관은 이번 강제 북송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중(反中) 인사에 대한 합법 송환을 시도하다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고 한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를 고려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이 한국 정부엔 우려를 표명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북한 당국엔 북송 선원들의 처형·고문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