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목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하면 1~5년 징역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고, 복무 형태는 합숙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 소위(小委)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틀을 유지했다. 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수정했다. 또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역 편입을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엔 1~5년의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이 특정인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연간 최장 30일(병력 동원훈련 소집 동일기간)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집총(執銃) 거부 등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6개월간 교도소 등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