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8일 자 사설에서 '조선일보사가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비상장 주식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원(주당 5000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됐다'며 '불법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매체는 4월 25일 자 기사에서 'TV조선 주식의 가치보다 2배나 비싸게 준 것은 조선일보사의 배임'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단체는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주장은 시가(時價)에 따라 이뤄지는 주식거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다.

거래 가격은 시가에 따른 것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 가격 산정에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지극히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다.

2011년 TV조선 설립 이후 2018년 12월까지 TV조선 주식 거래는 총 15건 이뤄졌다. TV조선이 주주들의 계약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바로는, 거래 가격이 확인된 13건 거래 중 10건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 3건이 주당 5000원에 이뤄졌다.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거래 당시 TV조선은 3년 연속 흑자를 내는 상태였다. 2016년 삼성증권은 'TV조선이 2018년 7월 증시에 상장하면 주당 가격이 8314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이 매체는 고운학원의 주식만 적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줬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장 주식 가격 책정'에 대한 판례에서 '객관적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 가액을 정하도록 한다'고 했다. TV조선 주식이 장외에서 꾸준히 5000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5000원으로 거래액을 정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TV조선의 미래 가치를 감안할 때 거래 가격을 500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TV조선은 올해 '미스 트롯'이 종편 예능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연애의 맛' '뉴스9'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바이백' 주장도 완전한 허위

한겨레신문은 또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금액에 주식을 되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바이백(buy-back)' 옵션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널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한겨레신문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을 망각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약정서를 언급하며 억측과 허위 사실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는 이들이 왜곡 보도와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