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시행령 월권(越權)'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드는 동시에 헌법소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문 정부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을 간단하게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하는 '시행령 독재'를 했다"며 "이 정부에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8학군 성역화 정책이자,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고 했다. 이어 "본인들(정부 고위직)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며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국가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뒤에 입안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 폐지를 내놓는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31조는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