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46년 개교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설립됐다. 대학교수 노조로서는 원광대에 이어 두 번째 정식 출범이다.

서울대는 7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교수조합은 "학생 교육과 연구를 직무로 하는 교수들이 조합원인 만큼 일반 사업장노조와는 다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단순한 임금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교육제도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수조합은 "재정 확충과 학생 선발권 등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조합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동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해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 교원은 노조를 만들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3월까지 법 조항을 고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