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바일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5일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근로자 신분으로 받지 못한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달라며 낸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요기요의 음식 배달 업무를 했다. 그러다 지난 8월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하고,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요기요에서 업무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라며 진정을 냈다. 하지만 요기요는 "배달 위탁 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계약은 아니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요기요와 비슷하게 고용 계약을 하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