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公館)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 4억7000여만원을 무단 전용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예산이 국회에서 5억원 넘게 깎이자 다른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쓸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국회의 허가나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 없이 제멋대로 국민 세금을 이탈리아 석재 등으로 공관 사치를 부리는 데 썼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국민을 재판한다고 한다. 보통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아니다. 예산 전용 때문에 일부 법원은 보안 시설도 제때 설치하지 못했다.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감사원은 대법원장 공관 시공사 선정도 불투명하게 진행돼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해외 연수 법관에 재판 수당 지급'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납품 자격 없는 업체와 구매 계약' 등 위법·부당한 예산 지출 사례가 무려 32가지에 이른다고 했다.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제대로 조사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OECD가 37개 회원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설문 문항을 문제 삼아 발표를 막았지만 감추려 한다고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검찰보다도 못하다는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현 정권 들어 자격 미달인데도 무슨 이념을 가졌다고 대법관에 발탁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자신도 위장 전입을 해놓고 위장 전입한 다른 사람에겐 징역형을 내린 사람도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판사 서클 출신들이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요직을 싹쓸이하면서 재판 받는 사람들이 담당 판사가 어떤 성향이고 무슨 모임 출신인지부터 물을 지경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판결로 외교 관계가 파탄 날 위험이 벌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고심한 전임 대법원을 '사법 농단'이라고 검찰에 넘기는 일까지 벌였다. 종범들은 모두 구속했으면서 주범인 조국 동생 영장은 황당한 사유로 기각하는 이상한 판결들도 잇따르고 있다. 그에 더해 이제 법까지 어겨가면서 국민 세금을 대법원장 공관 사치하는 데 쓴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