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염두에 둔 개정이냐"... 김 차관 "그래서 세심히 검토했는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담긴 오보(誤報)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에 대해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은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정 의원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하는것 아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해당 조항을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훈령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차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세간에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돈다. 들어봤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을)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개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란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오보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된 '오보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조항이 규정에 포함된 것이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초안에는 없던 조항이다. 이에 언론계를 중심으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설명은 훈령 시행이 다음달부터인만큼 조 전 장관 수사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동생 조모(52)씨의 구속기간이 각각 오는 11일, 19일 끝나는 만큼 검찰이 이달 중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