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동네 병원 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찾아가 진료하는 왕진(往診)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왕진을 하는 의사들에게 왕진료로 8만~11만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왕진료의 70%는 건보 재정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도 의사가 왕진을 할 수는 있지만 진찰료 외에 환자에게 왕복 교통비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왕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걷기 힘들거나 걸을 수 없는 환자 자신이 요청하거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집을 찾아 진료하게 된다. 의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약 처방 ▲욕창 부위를 소독해주는 수준으로 왕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환자의 집을 오가는 비용과 진찰료를 합쳐서 왕진료 11만5000원을 받거나, 왕진료 8만원을 받고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부담하는 왕진료의 30%(2만4000~3만4500원)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내는 돈의 최대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왕진 요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왕진을 다니도록 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최대 15번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연말부터 왕진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남은 기간 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왕진 서비스의 범위와 방식, 문제가 생겼을 때의 법적인 책임 소재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왕진 활성화를 포함한)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