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논문표절 심사' 기간 단축 추진
"심사 진행 중인 조국에 소급적용은 어려워"
휴·복직 등 규정할 서울대 '복무규정' 마련 속도
서울대 "조국 국면 관계없이 추진해오던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과 이중게재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대가 연구 부정 의혹 조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단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사 단계에 돌입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구 부정 심사 기간 단축 방안 논의…"소급적용은 어려울 듯"
25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연구 부적절행위·부정행위 등 연구윤리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방점을 둔 '연진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연진위는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제보를 받은 뒤 △조사 여부 결정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 조치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결과 조치는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뒤 연구 논문 철회와 수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문제가 민감할수록 조사위원을 꾸리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사실상 전체 심사 기간이 1년을 넘어가게 돼 서울대 내부에서는 그동안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과거 한 차례 조 전 장관 석사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대 연진위에선 2013년 7월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2015년 6월에야 조사 판정 결과가 나왔다. 심사에 약 2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 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다만 서울대는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이 조국 교수 국면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성추행 및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던) 서어서문과 A 교수 등 다른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국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 연진위는 조 전 장관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 제보를 새로 접수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6일 연진위에는 "석사 논문에 일본 문헌 문장 50여 개를 출처 표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베낀 의혹과 국내 학회에 게재했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영문으로 번역해 해외 논문집에 이중 게재했다"란 제보가 접수됐다. 같은 달 18일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8일 예비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사 도중에 심사 기간 단축이 이뤄진다고 해서 조 전 장관 의혹 규명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예비심사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이 개정된 뒤 새로 접수한 사항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대 "자체 복무 규정 마련도 추진 중"
서울대는 학내 자체 '복무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직 후 출근이나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대처 관련 규정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자체 보수 규정과 징계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복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을 준용해 왔다. 복무 규정은 학교 기관에 속한 교원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립해 놓은 것으로 휴·복직 사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수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나 징계 규정은 있지만, 휴·복직 시점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등 복무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여러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복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15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게 이틀 뒤인 17일 10월 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10월 15일~10월 31일까지 17일 치 급여를 수령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이번 2학기에 강의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연구 활동을 위해 서울대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합당한 봉급 수령’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를 언급하며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복직을) 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