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차로 향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이 21일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정씨 심문 내용과 검찰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당일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1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55일 만이었다. 그 동안 비공개 소환조사 등으로 언론 노출을 피해 온 정씨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임을 미리 밝히면서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11가지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발급된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 투자에 관여해 수익을 빼돌렸다고 본다.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펀드 투자가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서류를 꾸며 낸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은 모두 오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정씨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7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 측으로부터 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엄밀하게 검증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정씨에 대한 심문이 길어질 경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24일 오전에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이 정씨를 구속할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의 여러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책임론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