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 출입구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23일 오전 9시 30분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을 놓고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경심(57)씨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59일 만이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던 정씨의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모두 7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언론에 노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가 언론 앞에 서는 곳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이다. 이날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정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는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다. 영장심사는 서관 319호와 서관 321호 두 곳에서 열리는데, 서관 321호로 결정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거물' 피의자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으로 드나든다.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동선이 가장 짧아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곳으로 출입했다. 법원은 정씨가 출석하는 23일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불의의 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통제선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씨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경우의 수도 있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체포된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지하통로를 거쳐 법정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인장 집행장소와 시점 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52)처럼 정씨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씨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을 통해 "모두 오해다.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병원 대신 서울 방배동 자택에 머물며 22일 오전 남편 조 전 장관과 함께 외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가운데)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 외출하고 있다.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11개나 되고, 수사팀과 변호인단 모두 규모가 작지 않아 심문 자체에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씨는 3개 법무법인에서 1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심문이 끝나면 정씨는 관례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대기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상 검찰이 적어내는 장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검사실이나 구치감, 인접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대기하도록 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서울구치소로 피의자를 보내왔다.

심문이 끝나면 송 부장판사는 양측의 변론과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 수사기록의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된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3일 밤 늦게나 24일 이른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정씨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석방되고, 구속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수감된다. 어떤 경우든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