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그의 영장 실질 심사를 어느 판사가 맡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허리가 아프다는 그가 멀쩡히 돌아다니는 영상이 다 나왔는데도 명 판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정씨 영장 심사를 어느 판사가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영장 판사를 정하고, 23~24일쯤 영장 심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 있는데, 법원은 무작위 컴퓨터 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다. 이 방식대로 할 경우 명 판사가 정씨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 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명 판사가 정씨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법원이 명 판사를 제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명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4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 판사다. 작년 8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한창이던 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임명됐다.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것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명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을 포함해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정씨 사건을 다시 맡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했다.

정씨는 현재 법무법인 3곳에 걸쳐 1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보다 규모가 큰 변호인단이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13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때 변호인 7명을 선임했었다.

정씨는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前官)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다. 홍기채·김선규 변호사 등이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강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조 전 장관 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던 이인걸 변호사도 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변호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 등을 맡고 있는 민변 부회장 출신 김칠준 변호사도 영입했다.